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9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피고인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진로건설회장 박태신피고인에게도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피고인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진로건설회장 박태신피고인에게도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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