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진상판사는 18일 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업무상배임과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전 조선대총장 이돈명피고인(71·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1월 조선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부상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89년 5월 이철규군 사망과 관련,시위중인 학생들에게 학생지도비에서 식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학생지도비 지급의 용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1월 조선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부상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89년 5월 이철규군 사망과 관련,시위중인 학생들에게 학생지도비에서 식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학생지도비 지급의 용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3-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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