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명씨 무죄선고

이돈명씨 무죄선고

입력 1993-11-19 00:00
수정 1993-1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진상판사는 18일 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업무상배임과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전 조선대총장 이돈명피고인(71·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1월 조선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부상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89년 5월 이철규군 사망과 관련,시위중인 학생들에게 학생지도비에서 식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학생지도비 지급의 용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3-11-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