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치개혁법안 중의원 통과/민자개혁파 13명 가담

일 정치개혁법안 중의원 통과/민자개혁파 13명 가담

입력 1993-11-19 00:00
수정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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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백70­반대2백26… 참의원에 회부/사회당 5명 이탈

【도쿄=이창순특파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골자로 한 일본의 정치개혁 관련법안들이 18일 중의원에서 통과됨으로써 5년동안 끌어온 정치개혁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하고 연립여당측이 수정한 정치개혁 관련 4개법안을 찬성 2백70,반대 2백26표로 일괄 통과시킨후 참의원에 회부했다.

이로써 지난 88년 리쿠르트 부정사건으로 제기된 정치개혁이 구체적인 방향아래 추진될 기반을 구축했으며 스스로 「정치개혁정권」으로 규정한 호소카와 모리히로내각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이날 중의원 표결과정에서 자민당 의원 13명이 당의 방침을 어기고 연립여당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자민당의 재분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나아가 새 선거법에 따라 총선이 실시될 경우 제2의 정계재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자민당 정치개혁추진의원연맹(회장 해부준수 전총리)소속의원 13명이 정부안에 찬성한 것은 물론 가이후 전총리와 고토다 마사하루전부총리겸 법무상등 실력자 4명이 연정안에 기권해 충격을 안겨줬다.

사회당의 경우도 5명이 정부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연립여당측은 관련 법안들을 참의원에 회부해 당초 공약대로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회기가 12월15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경기대책,쌀시장 개방문제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관련법안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을 각각 2백74명,2백26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전국단위로 선출하되 득표율이 3%이상인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며 ▲투표방식은 기호식 2표제 ▲소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은 총리부에 설치하는 「선거구획정심의회」가 총리에게 안을 제시하며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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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각종 헌금만 인정하고 개인에 대한 헌금은 폐지하며 5년후 이를 재검토하며 총액 3백9억엔의 정치자금을 조성해 정당에 지원토록하는 것등이 주요 내용이다.
1993-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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