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피고인에 경어 사용/서울지법 표준례마련

재판장 피고인에 경어 사용/서울지법 표준례마련

입력 1993-11-18 00:00
수정 199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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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 1시간단위 지정

앞으로 법정에서 판사들이 모든 형사 피고인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해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법정 분위기를 바꾸기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형사지법은 17일 온화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법정운영 표준례」를 마련,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판사들은 또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수갑과 포승을 모두 풀어주고 재판기일을 1시간단위로 지정해 피고인등 사건관계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법원에 건의했다.

1993-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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