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5일 호남대 학내분규와 관련,명예훼손및 위증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전교수 정우식씨(58·영문학과)와 변진흥씨(43·국민윤리학과)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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