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3일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의 충남방적 가명예금 변칙 실명전환 사건과 관련,이 은행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또 이 지점 이경엽대리를 면직토록 하고 이형택지점장 등 3명에게 최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1993-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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