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공직자 대대적 사정/내무부 5∼9급 18만7천여명 대상

하위공직자 대대적 사정/내무부 5∼9급 18만7천여명 대상

입력 1993-11-13 00:00
수정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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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무사안일·보신주의 발본/공직추방 대상자 선정 연내 매듭

하위직 행정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펼쳐진다.정부 당국자는 12일 개혁작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사정작업에 이어 일선공무원에 대한 비리척결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내무부는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한 지방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인사 대상자를 잠정 확정한데 이어 이날 5급이하 하위직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연내에 공무원조직과 분위기를 일대 정비·쇄신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잇따른 개혁조치로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조리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하위직 공직자들의 경우 무사안일,보신주의와 함께 금품수수 등 각종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어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내무부산하 하위직공무원 사정대상은 1만6천4백여명의 소방공무원을 포함,5∼9급 공무원 18만7천여명(경찰 제외)에 이른다.내무부 관계자는 『지난 추석을 전후해 일선 행정 및 소방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암행감사를 실시한 결과,일선 공무원들의 인사청탁,토착비리,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금품요구,무사안일 사례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사정 대상자는 전원 징계절차를 통해 공직에서 사퇴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내무부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사정에 따라 이어질 물갈이 인사는 일부 고위 공무원의 명예퇴직,재산등록 및 공개와 관련된 지방 고위공직자 인사 등과 겹쳐 사상 최대규모의 인사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인학기자>

1993-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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