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밀수 합동 단속/관세청 등 12개 기관

농수산물밀수 합동 단속/관세청 등 12개 기관

입력 1993-11-12 00:00
수정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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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간… 서해안 중점

농림수산물의 밀수를 단속하기 위한 12개 기관 합동의 대대적인 밀수소탕 1백일 작전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11일 농림수산부와 경찰청·수산청·산림청 등 12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물 밀수방지 협의회를 갖고 내년 2월18일까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 실무협의회를 설치,연 5만명의 인력과 세관 감시정 48척,해경 경비정,수산청 어업지도선 17척,산림청 헬기 16대 등을 동원해 육·해·공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편다.

2인1조의 검거조를 편성,지명수배 중인 밀수 전과자 5백42명의 검거에 나서며 농산물 유통단지에 1천여명의 명예 세관원을 투입,밀수품을 적발하기로 했다.이 기간중 밀수범을 검거한 공무원은 포상과 함께 1계급을 특진시키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최근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의해 성행하는 참깨·잣·호두·냉동복어·인삼 등의 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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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9월까지 적발된 농림수산물의 밀수실적은 전년보다 33%가 증가한 1백93억원어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참깨가 전체의 45%인 1천5백t,87억원어치다.<박선화기자>
1993-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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