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부부재산공유제 실무대책반(반장 나오연)은 10일 첫 회의를 갖고 별도의 직업을 갖지 않는 주부의 재산형성권을 인정,부부간의 상속·증여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공유제 실시문제를 논의했다.
대책반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개정안에 포함여부와 관련,앞으로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두차례 회의를 더 가진뒤 조기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나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책반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개정안에 포함여부와 관련,앞으로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두차례 회의를 더 가진뒤 조기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나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93-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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