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언론인 출마불허/정치관계법시안 수정/정당가입은 허용

현직언론인 출마불허/정치관계법시안 수정/정당가입은 허용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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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심의특위

민자당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8일 1분과위 회의를 갖고 통합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 정치관계법 시안을 최종 확정,당무회의에 넘겼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제기된 16개항에 대해 논의,당초 허용키로 했던 현직언론인의 공직자선거 출마허용 조항은 철회하되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은 또 개인연설회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유권자들의 불편은 물론 선거과열을 부추길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읍·면·동마다 1차례씩만 허용하고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가두나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확성기없이 육성으로 연설하는 구두연설회는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의총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허용,연대책임제에 직계존비속 포함,국회의원 정수조정,합동연설회 폐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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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에 따라 오는 12일 당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한 뒤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박대출기자>
1993-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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