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신헙법 최종안 골자

러 신헙법 최종안 골자

입력 1993-11-06 00:00
수정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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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체제>

▲러시아는 공화제의 민주주의,연방제,법치주의 국가이다.

▲러시아는 공화국,지방,주,특별시,자치주,자치관구라는 평등한 구성체로 이뤄진다.

▲러시아는 사유,국유,공유,그밖의 소유가 평등하게 보호된다.

<연방의 구성>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권한은 ①연방 헌법의 제정 ②러시아 연방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기초 확립 등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2기연임을 할수있다.35세 이상된 자는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가회의(하원)의 동의를 얻어 수상을 임명하고 내각 사퇴를 결정한다.중앙은행 총재 임명을 국가회의에 제안한다.

▲대통령은 의회 선거의 공고및 국가회의의 해산,국민투표를 공고할 수 있다.

<연방 의회>

▲연방 의회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 2원으로 구성한다.

▲연방회의는 ①연방 구성체간의 국경 변경 ②계엄령,비상사태 도입의 대통령령등의 승인을 행한다.

▲국가회의는 ①총리 임명에 있어 대통령에 동의권을 부여한다 ②정부신임 문제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7억 원 확보”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관악구 지역의 생활안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약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장마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먼저 신림동 1439-3 일대에는 7억 7700만원이 투입되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592㎡ 규모의 복합청사가 건립된다. 행정·복지 기능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에는 17억 200만원이 투입된다. 광신길, 호암로, 봉천로21길 등 관내 주요 경사지 및 취약구간 약 1.2km에 열선이 설치되어 폭설 시에도 안전한 보행·차량 통행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3억원이 투입된다.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대규모 정비를 통해 여름철 수해 취약지역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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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은 연방회의에 보내진다.연방회의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회의가 재차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하면 법안은 성립한다.<모스크바 연합>
1993-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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