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신헙법 최종안 골자

러 신헙법 최종안 골자

입력 1993-11-06 00:00
수정 1993-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체제>

▲러시아는 공화제의 민주주의,연방제,법치주의 국가이다.

▲러시아는 공화국,지방,주,특별시,자치주,자치관구라는 평등한 구성체로 이뤄진다.

▲러시아는 사유,국유,공유,그밖의 소유가 평등하게 보호된다.

<연방의 구성>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권한은 ①연방 헌법의 제정 ②러시아 연방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기초 확립 등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2기연임을 할수있다.35세 이상된 자는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가회의(하원)의 동의를 얻어 수상을 임명하고 내각 사퇴를 결정한다.중앙은행 총재 임명을 국가회의에 제안한다.

▲대통령은 의회 선거의 공고및 국가회의의 해산,국민투표를 공고할 수 있다.

<연방 의회>

▲연방 의회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 2원으로 구성한다.

▲연방회의는 ①연방 구성체간의 국경 변경 ②계엄령,비상사태 도입의 대통령령등의 승인을 행한다.

▲국가회의는 ①총리 임명에 있어 대통령에 동의권을 부여한다 ②정부신임 문제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강동구민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임기 마무리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기 동안 주거지 정비, 교통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및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 강동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의 지도를 바꾸고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지역구 내에서 ‘일 잘하는 의원’,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시의원’이라는 평가를 확고히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이끌어낸 대표적인 지역 성과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없는 강동을 위한 ‘강동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쾌적한 쉼터가 된 ‘성내분토골 경로당’ 건립 ▲강동의 중심축을 더욱 견고히 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동구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이 될 ‘강동역 펀스테이션’ 조성 등이 꼽힌다. 이 같은 성과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낸 값진 결실이다. 마지막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국가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은 연방회의에 보내진다.연방회의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회의가 재차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하면 법안은 성립한다.<모스크바 연합>
1993-11-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