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신헙법 최종안 골자

러 신헙법 최종안 골자

입력 1993-11-06 00:00
수정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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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체제>

▲러시아는 공화제의 민주주의,연방제,법치주의 국가이다.

▲러시아는 공화국,지방,주,특별시,자치주,자치관구라는 평등한 구성체로 이뤄진다.

▲러시아는 사유,국유,공유,그밖의 소유가 평등하게 보호된다.

<연방의 구성>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권한은 ①연방 헌법의 제정 ②러시아 연방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기초 확립 등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2기연임을 할수있다.35세 이상된 자는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가회의(하원)의 동의를 얻어 수상을 임명하고 내각 사퇴를 결정한다.중앙은행 총재 임명을 국가회의에 제안한다.

▲대통령은 의회 선거의 공고및 국가회의의 해산,국민투표를 공고할 수 있다.

<연방 의회>

▲연방 의회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 2원으로 구성한다.

▲연방회의는 ①연방 구성체간의 국경 변경 ②계엄령,비상사태 도입의 대통령령등의 승인을 행한다.

▲국가회의는 ①총리 임명에 있어 대통령에 동의권을 부여한다 ②정부신임 문제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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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은 연방회의에 보내진다.연방회의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회의가 재차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하면 법안은 성립한다.<모스크바 연합>
1993-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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