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제외 농축수산물 개방방침 가트 통보/정부

쌀제외 농축수산물 개방방침 가트 통보/정부

입력 1993-11-05 00:00
수정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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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관세화 예외를 요구해온 15개 주요 농축산물 가운데 쌀등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또는 조건부관세화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우리측의 최대 핵심사항인 쌀시장 개방불가 입장을 반영시키기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고 있는 김광희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는 3일 상오(현지시간) 서덜랜드 가트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관보는 『한국의 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관세화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서덜랜드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핵심사항인 쌀시장 개방불가 원칙이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융통성을 최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3-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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