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3개 한·일조약 무효”/여·야의원,결의안 국회제출

“구한말 3개 한·일조약 무효”/여·야의원,결의안 국회제출

입력 1993-11-04 00:00
수정 1993-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선 철회 검토

여야의원 20명은 3일 을사5조약,정미7조약,한일합방조약 등 3개 한일조약의 원천무효를 확인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1905년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재순과 일본국 특명전권공사 임권조사이에 맺어진 을사5조약과 1907년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국 통감 이등박문이 서명한 정미7조약,1910년 이완용과 일본국 통감 사내정각가 서명한 한일합방조약 등은 원천적 무효라고 선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대해 이들 조약이 지난 65년 한일협상때 이미 공식적으로 무효화된 점을 감안,이 안건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1993-11-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