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조정 신청 쇄도/서울지법 올봄 전담판사 배치후 큰성과

민사분쟁 조정 신청 쇄도/서울지법 올봄 전담판사 배치후 큰성과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3-11-03 00:00
수정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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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천건중 72%선 타협유도/20일정도면 끝나 비용 절약/전세금·손배송 해결로 인기

전세금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등 각종 민사분쟁을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높은 인기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90년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조정관련 규정을 통합,민사조정법을 마련하고 서울민사지법이 지난 3월 조정전담판사를 배치한 이래 서울민사지법에서 조정으로 처리된 건수는 1천21건으로 90년 27건,91년 66건 ,92년 57건에 비해 20배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민사지법에서 처리된 1천여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것은 7백30여건으로 72.2%의 성공률을 보였다.

조정에 회부된 날로부터 조정성립에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0일로 정식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6개월이상인데 비해 매우 신속한 타결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공업자와 보증금 1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며 지난 5월 소송을 내는 바람에 졸지에 거리로 나앉을뻔했던 김모씨(45·여·서울 동작구 사당동)는 4개월여의 재판을 통해 집주인과 팽팽한 다툼을 벌이다가 조정을 통해 보름만에 집주인과 시공업자로부터 7대3의 비율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김씨는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값비싼 변호사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복잡한 소송절차를 직접 수행하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감정대립도 심화됐었다』면서 『조정을 통해 양쪽이 한발씩 양보,서로 만족해하는 타협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정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소송을 제기하는데 드는 인지대의 5분의1이며 신청과에서 신청서 한통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박성원기자>
1993-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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