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직대/김희중씨 보석 입력 1993-11-02 00:00 수정 1993-11-0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11/02/19931102023005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박형하판사는 1일 약국집단휴업사태와 관련,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한약사회 회장직무대행 김희중씨(53)의 보석신청을 허가해 석방했다. 1993-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