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구속수사/공무집행 방해죄 등 적용

법정소란 구속수사/공무집행 방해죄 등 적용

입력 1993-11-02 00:00
수정 1993-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법원/방청인수 제한·필요땐 경찰 배치

김종구 서울지검장은 1일 법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등 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등의 법정소란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법정질서 확립대책」을 마련,신성택 서울형사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9일슬롯머신사건으로 구속된 국민당 의원 박철언피고인의 결심공판에서 빚어졌던 법정소란과 관련,법원이 대책마련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공문에서 『앞으로 법정에서 소란을 야기하는 등 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법정안에도 수사관을 보내 법정소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1993-11-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