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주류도매상 등 1백여곳 세무조사/국세청 새달부터

의약·주류도매상 등 1백여곳 세무조사/국세청 새달부터

입력 1993-10-30 00:00
수정 199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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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통조림,라면,세제류,커피,화장지,주류 등 주요 생필품 및 건축자재,양약,고급의류 등 무자료 혐의가 짙은 도매상과 중간상 약 1백곳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무자료 거래를 한 도매상과 중간상의 거래처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국세청은 실명제후에도 무자료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3∼4월과 5∼6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자료 거래상 3백18개 업체를 특별 세무조사,1천89억원을 추징했었다.

1993-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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