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에서 예정가격보다 70%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는 앞으로 정부기관 발주공사 입찰에 6개월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다.
공정위는 29일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저가입찰에 관한 특정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공공 공사 입찰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내는 경우 공사의 부실화 가능성이 늘어나고 부당하게 경쟁을 막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업체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고시의 대상은 예정가격이 1백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억원 이상인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등이다.
공정위 이근경거래국장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정된 업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며,예산회계법에 따라 1∼6개월동안 정부기관 발주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며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입찰사의 공사실적,기술능력,재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공사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저가로 입찰하는 행위 ▲연고권을 얻을 목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동종 공사,평균 공사비에 비해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예정가격의 70% 이하로 낙찰된 사업으로 발주기관이 공사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3명 이상의 사업자가 낙찰가격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경우 불공정 거래여부를 심사하게 된다.<정종석기자>
공정위는 29일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저가입찰에 관한 특정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공공 공사 입찰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내는 경우 공사의 부실화 가능성이 늘어나고 부당하게 경쟁을 막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업체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고시의 대상은 예정가격이 1백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억원 이상인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등이다.
공정위 이근경거래국장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정된 업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며,예산회계법에 따라 1∼6개월동안 정부기관 발주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며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입찰사의 공사실적,기술능력,재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공사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저가로 입찰하는 행위 ▲연고권을 얻을 목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동종 공사,평균 공사비에 비해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예정가격의 70% 이하로 낙찰된 사업으로 발주기관이 공사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3명 이상의 사업자가 낙찰가격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경우 불공정 거래여부를 심사하게 된다.<정종석기자>
1993-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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