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EC특별정상회담/유럽통합의지 재확인/브뤼셀서 통합작업등 점검

오늘 EC특별정상회담/유럽통합의지 재확인/브뤼셀서 통합작업등 점검

박강문 기자 기자
입력 1993-10-29 00:00
수정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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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약 새달 발효 대비/경기부양대책 등 검토/새기구 소재지·회원국 확대도 논의

유럽공동체(EC)특별정상회담이 의장국인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29일 열린다.이번 회담은 6월과 12월의 연례 회담과 별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비정기 유럽이사회인 셈이다.

「유럽통합헌법」으로 불리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독일을 마지막으로 12개 전 회원국의 비준이 끝남으로써 이제 11월 1일의 발효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이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유럽통합작업의 재점검과 이후 행보에 관한 회원국간의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특별회담을 갖게 됐다는 풀이가 유력하다.물론 이번 회담개최 배경에는 각 회원국의 국내 사정 악화로 가라앉아 있는 유럽통합 의욕을 다시 북돋우자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완결에 따라 유럽통화동맹(EMU)2단계 진입(94년1월1일)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거듭 다짐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관련법안의 준비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94년 6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동맹시민권에 의한 선거권및 피선거권의 행사가 실현돼야 한다.즉 12개 회원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과연 그대로 할만한 준비가 돼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점검과 협의도 필요하다.

유럽통합과 관련,EC는 신설이 필요한 여러 기구중 회원국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해 아직까지 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따라서 이번 회담의 진짜 관심사는 유럽통화기구·유럽환경청·유럽경찰기구·유럽의약청·유럽상표청 등 13개 기구를 어느 나라,어느 도시에 둘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다.그러나 이번에 합의를 보지 못해 다음으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3개 기구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받는 기구는 유럽통화기구(EMI)다.내년 1월1일부터 발족되는 이 기구를 유치하는 나라가 장차 유럽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경쟁이 가장 뜨겁다.

EC정상들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에딘버러 정상회담(92년 12월)과 코펜하겐 정상회담(93년 6월)에서 투자기금설치 등 경기부양책을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이에 대한 진행상황도 이번 회담에서 점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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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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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EC의 현안으로 돼있는 유럽공동체확대(새 가입국 수용)문제 역시 핵심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현재 유망한 가입 교섭대상국으로는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이 꼽히고 있다.이 문제는 유럽공동체 기구들의 개편논의와도 무관치 않은 것이다.회원국중 독일등 대국이 민주성을 내세워 인구비례에 의한 유럽의회 등 여러 기구들의 조기개편을 원하고 있으나 그밖의 회원국들은 모든 기구에의 전 회원국 참여라는 원칙에 기초,신규 회원국의 참여를 위한 소폭개편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브뤼셀=박강문특파원>
1993-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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