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외 모든단체 선거운동 금지/민자 정치관계법 확정

정당외 모든단체 선거운동 금지/민자 정치관계법 확정

입력 1993-10-29 00:00
수정 1993-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3자의 기부행위 규제/대선후보자 TV·라디오광고도 못해

민자당은 28일 그동안 관변단체 등 일부 단체의 경우에만 일반인 대상 선거운동을 금지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정당 이외의 「모든 단체」에 대해 일체 못하도록 확대키로 했다.

민자당 선거법 시안에 포함된 이 조항은 민주당·선관위의 시안과 동일해 국회에서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기타 정부의 출연 및 보조를 받는 단체 등의 선거운동만 금지돼 왔다.

또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들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일체 금지했다.

민자당은 이날 하오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선거 및 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3개 정치관계법 제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통합선거법안은 신문 등의 광고기회를 확대,대선의 경우 각 일간 신문에 4회씩 허용해오던 것을 총 1백50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모든 일간신문에 1회씩 허용해오던 것을 총5회로 상한을 정하되 인구 3백만이 넘는 시·도는 1백만마다 1회를 추가토록 했다.

각급 공직선거 운동기간과 관련해 대선은 현행 29일에서 21일로,국회의원 선거(현행 18일)와 지방의회(현행 19일)및 단체장 선거등은 모두 15일로 각각 단축했다.

민자당은 또 후보등록 기간을 현행 5일(국회의원 선거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공무원등이 입후보할 경우 해임시한을 선거일 90일전으로 단일화했다.

민자당은 기탁금의 액수를 조정,시·도지사 선거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한 대신 시·도의원 선거는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하했다.

무소속 후보 추천인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5천∼7천명에서 2천5백∼5천명,시·도지사 선거는 1천5백∼2천명에서 1백∼2백명으로 각각 축소했다.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현행 임기만료일전 1백80일(대선 및 국선)또는 90일(지방의원 및 단체장)에서 모든 선거의 선거일전 1년부터로 확대하고 제3자의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도 일체 금지토록 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동시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단체장및 의원 선거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서로 90일 이내일 경우 동시선거가 가능토록 했으며 보궐선거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를 허용키로 했다.<박대출기자>
1993-10-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