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외 모든단체 선거운동 금지/민자 정치관계법 확정

정당외 모든단체 선거운동 금지/민자 정치관계법 확정

입력 1993-10-29 00:00
수정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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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기부행위 규제/대선후보자 TV·라디오광고도 못해

민자당은 28일 그동안 관변단체 등 일부 단체의 경우에만 일반인 대상 선거운동을 금지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정당 이외의 「모든 단체」에 대해 일체 못하도록 확대키로 했다.

민자당 선거법 시안에 포함된 이 조항은 민주당·선관위의 시안과 동일해 국회에서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기타 정부의 출연 및 보조를 받는 단체 등의 선거운동만 금지돼 왔다.

또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들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일체 금지했다.

민자당은 이날 하오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선거 및 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3개 정치관계법 제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통합선거법안은 신문 등의 광고기회를 확대,대선의 경우 각 일간 신문에 4회씩 허용해오던 것을 총 1백50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모든 일간신문에 1회씩 허용해오던 것을 총5회로 상한을 정하되 인구 3백만이 넘는 시·도는 1백만마다 1회를 추가토록 했다.

각급 공직선거 운동기간과 관련해 대선은 현행 29일에서 21일로,국회의원 선거(현행 18일)와 지방의회(현행 19일)및 단체장 선거등은 모두 15일로 각각 단축했다.

민자당은 또 후보등록 기간을 현행 5일(국회의원 선거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공무원등이 입후보할 경우 해임시한을 선거일 90일전으로 단일화했다.

민자당은 기탁금의 액수를 조정,시·도지사 선거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한 대신 시·도의원 선거는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하했다.

무소속 후보 추천인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5천∼7천명에서 2천5백∼5천명,시·도지사 선거는 1천5백∼2천명에서 1백∼2백명으로 각각 축소했다.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현행 임기만료일전 1백80일(대선 및 국선)또는 90일(지방의원 및 단체장)에서 모든 선거의 선거일전 1년부터로 확대하고 제3자의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도 일체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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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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