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박형하판사는 26일 라이프그룹의 경영비리와 관련,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요신문 발행인 백승철피고인(51)에게 형법상 부당이득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10-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