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금융기관/의결권 주 소유 5%로 제한/내일부터

비은행권 금융기관/의결권 주 소유 5%로 제한/내일부터

입력 1993-10-24 00:00
수정 1993-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과분은 내년 6월까지 매각/지분변동 공시 다음달 10일까지/홍 재무 국감답변

오는 25일부터 30대 재벌 소속의 보험·단자·종합금융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의결권이 있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총 발행주식의 5%밖에 살 수 없다.

내년 4월부터는 기관투자가의 공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보유주식이 상장사 발행주식의 5%를 넘어서거나 지분율이 1% 이상 바뀔 때는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그러나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관투자가는 계열 기업이 보유한 상장사의 모든 주식을 합쳐 이 조건에 해당될 때 공시해야 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3일 국회 재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삼성그룹 계열 금융기관들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대량 매집한 사태와 관련,상장사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의 구분없이 상장사 발행주식의 10%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자산 및 업무운용지침」을 의결권주 5%,무의결권주 5%까지만 보유하도록 고쳐 오는 25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현재 5%를 초과해 소유한 7백억원의 의결권 주식은 내년 6월말까지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생명측은 기아차의 주식 가운데 5%를 넘는 2백6만주를 내년 상반기까지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도 지금은 본인 소유분만 5일 이내에 공시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합쳐 5%를 넘거나 1% 이상 변동시 공시해야 한다.

홍장관은 그러나 증권거래법의 「상장사의 주식 매입한도 10% 제한」 조항은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박선화기자>
1993-10-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