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식매입한도 축소/재무부 방침/현행 10%서 2∼3%P낮춰

보험사 주식매입한도 축소/재무부 방침/현행 10%서 2∼3%P낮춰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분변동 매달 공시/기아자선 “경영권보호위해 3%로”

정부는 최근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 파문과 관련,특정 기업에 대한 보험사의 주식매입 한도를 현행 10%보다 축소하고 주식지분 변동사항의 공시기한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기관투자가에 의한 특정 기업의 경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다.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2∼23일 열리는 국회 재무위에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기아자동차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보험사의 주식매입 한도를 줄일 계획』이라며 『매입한도를 5%정도로 줄일 경우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에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2∼3%포인트정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는 재무부령인 「보험사의 자산운용 준칙」을 고치면 가능해 내달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다.그러나 총자산의 30%인 보험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무부는 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특정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를 넘는 기관투자가의 경우 지분이 1% 포인트 이상 바뀔 때마다 매 분기마다 증권감독원에 신고토록 하는 기한을 1개월로 축소할 방침이다.

◎우량업체 한도 별도로

기아자동차는 22일 「입법예고된 증권거래법의 10% 주식소유 제한철폐」는 재고돼야 하며 주식분산 우량업체는 공공적 법인으로 간주,3% 이내로 주식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대정부 건의문에서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은 소유분산 촉진을 위해 계열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 이하인 기업을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선정,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금융기관의 재산운용 준칙에는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지 않아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권혁찬·박선화 기자>
1993-10-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