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 3개 금융기관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사태와 관련,앞으로 금융기관이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계열사 주식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 김선옥 사무처장은 19일 『금융 및 보험회사는 수탁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른 회사 주식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 제한 등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를 악용해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허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처장은 『현재 재무부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자산운용 준칙을 강화,동일 회사에 대한 주식의 취득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이만으로는 미흡해 의결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개별 설립법으로 규제가 안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고쳐서라도 이를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보험,증권 관련법은 이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을 5∼10% 범위에서만 취득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또 공정거래법은 30대 재벌그룹 계열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동일 계열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지주회사화를 방지하고 있으나 비계열 타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다.<정종석기자>
공정위 김선옥 사무처장은 19일 『금융 및 보험회사는 수탁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른 회사 주식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 제한 등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를 악용해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허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처장은 『현재 재무부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자산운용 준칙을 강화,동일 회사에 대한 주식의 취득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이만으로는 미흡해 의결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개별 설립법으로 규제가 안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고쳐서라도 이를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보험,증권 관련법은 이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을 5∼10% 범위에서만 취득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또 공정거래법은 30대 재벌그룹 계열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동일 계열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지주회사화를 방지하고 있으나 비계열 타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다.<정종석기자>
1993-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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