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총선일 통합선거법에 규정

차기 대선·총선일 통합선거법에 규정

입력 1993-10-20 00:00
수정 199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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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97년12월18일/총선 96년4월4일/민주,내주 최정확정 방침/군·기업 등의 선거개입도 원천봉쇄

민자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97년 12월 18일,국회의원 선거를 96년 4월 4일 각각 실시토록 통합선거법에 규정키로 했다.

또 시·군·구의원및 자치단체장,시·도의원및 자치단체장 선거를 각각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기초는 95년 2월 16일에,광역은 95년 5월 11일에 실시키로 했다.

민자당 정치관계법 심의특위가 축조심의중인 「공직자선거 및 부정방지법」시안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국회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각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선거도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각각 실시토록 했다.

통합선거법안은 이와 함께 현직 언론인의 각종 선거 입후보를 허용하는 대신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자수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도입,선거기간중 금전·물품·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에 대해서는 자수할 경우 처벌을 면제키로 했다.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연설회,개인연설 또는 대담·토론회를 야간(하오10시이후,상오7시이전)에는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통합선거법은 또 군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군인은 물론 군 수사기관소속 군무원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도록 포함,기무사 등 군 관련 수사·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을 막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벌과 기업의 선거참여와 개입을 봉쇄하기 위해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해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어길 경우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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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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