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대 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이 11월부터 폐지되며 다른 지역의 거리제한은 2년뒤인 95년 11월부터 풀린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상공자원부는 당초 입법예고시 6대 도시는 11월부터 거리제한을 없애고 시·읍(5백m)과 기타 지역(1㎞)은 현행 거리제한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시·읍과 기타 지역도 2년까지만 현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방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풀 경우 주유소가 난립할 우려가 있어 경영여건이 좋은 6대 도시의 거리제한을 먼저 풀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 거리를 유지할 생각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도시와 지방의 거리제한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상공자원부는 당초 입법예고시 6대 도시는 11월부터 거리제한을 없애고 시·읍(5백m)과 기타 지역(1㎞)은 현행 거리제한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시·읍과 기타 지역도 2년까지만 현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방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풀 경우 주유소가 난립할 우려가 있어 경영여건이 좋은 6대 도시의 거리제한을 먼저 풀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 거리를 유지할 생각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도시와 지방의 거리제한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1993-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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