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으로 구입,경영참여 안돼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 금융회사들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대량 사들여 기아자동차의 경영권을 넘볼 가능성이 커지자 보험·투자신탁·은행·증권등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보험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은 고객들의 돈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산 주식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보험법,은행법,신탁법 등에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보유 제한 제도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인수 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재무부 관계자도 『기관투자가들이 자산운용 방법으로 유망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만,이 범주를 넘어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결권 규제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규정상 증권사가 고객의 돈으로 사들인 위탁계정의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보험사나 투신사의 경우는 고유재산은 물론 신탁자산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전혀 없다.
삼성생명,안국화재,삼성증권 등 삼성계열 금융회사들은 지난 7월부터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여 지분율을 지난 연말의 5%에서 최근에는 9.7%까지 높였다.이때문에 같은 계열 금융회사들의 경우 특정 주식의 보유한도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현 규정의 종목별 주식보유 한도는 증권사의 경우 5%,보험사 10%,투신사는 20% 이내로 돼 있다.<곽태헌기자>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 금융회사들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대량 사들여 기아자동차의 경영권을 넘볼 가능성이 커지자 보험·투자신탁·은행·증권등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보험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은 고객들의 돈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산 주식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보험법,은행법,신탁법 등에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보유 제한 제도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인수 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재무부 관계자도 『기관투자가들이 자산운용 방법으로 유망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만,이 범주를 넘어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결권 규제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규정상 증권사가 고객의 돈으로 사들인 위탁계정의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보험사나 투신사의 경우는 고유재산은 물론 신탁자산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전혀 없다.
삼성생명,안국화재,삼성증권 등 삼성계열 금융회사들은 지난 7월부터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여 지분율을 지난 연말의 5%에서 최근에는 9.7%까지 높였다.이때문에 같은 계열 금융회사들의 경우 특정 주식의 보유한도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현 규정의 종목별 주식보유 한도는 증권사의 경우 5%,보험사 10%,투신사는 20% 이내로 돼 있다.<곽태헌기자>
1993-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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