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간소화 서류 2종만 제출/행쇄위 의결

공장설립 간소화 서류 2종만 제출/행쇄위 의결

입력 1993-10-16 00:00
수정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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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공장설립신고와 설립완료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설립관련 민원처리 간소화방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장 설립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공장배치도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등 5종의 서류중 사업계획서와 공장배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은 제출하지 않고 주무부처가 시·군·구와 협의,자체확인키로 했다.

1993-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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