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압류 과정서 채무자 다쳐/집달관에 무죄 확정

동산압류 과정서 채무자 다쳐/집달관에 무죄 확정

입력 1993-10-15 00:00
수정 199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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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채무자 가족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정당한 직무수행이므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4일 인천지법 집달관 김중생씨(58)등 2명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판결등본을 제시한 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채무자의 아들에게 몸싸움 끝에 상해를 입힌 것은 그 동기의 정당성등에 비춰 집달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속한다』고 밝혔다.

1993-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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