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원의 진정및 고발·고소사례가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노조원의 고소·고발등에 따라 노동부가 실태를 조사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건수는 모두 1백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건에 비해 60%가까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사용자측의 잘못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56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1건은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20건은 사용자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결정됐으며 나머지 4건은 회사측 관계자를 입건하거나 해고자를 복직시켜 사건을 종결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노동부가 법원판결과 어긋나는 행정지침을 일제히 정비하고 해고자 복직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동행정 개혁작업을 펼침에 따라 노조원들의 권리의식 및 기대감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노동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노조원의 고소·고발등에 따라 노동부가 실태를 조사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건수는 모두 1백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건에 비해 60%가까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사용자측의 잘못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56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1건은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20건은 사용자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결정됐으며 나머지 4건은 회사측 관계자를 입건하거나 해고자를 복직시켜 사건을 종결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노동부가 법원판결과 어긋나는 행정지침을 일제히 정비하고 해고자 복직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동행정 개혁작업을 펼침에 따라 노조원들의 권리의식 및 기대감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993-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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