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액 24% 늘어/작년비/1,090만명에 8,858억 부과

종토세액 24% 늘어/작년비/1,090만명에 8,858억 부과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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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까지 납부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자 7%가 전체 세액의 83.5%를 납부토록 돼 있어 토지소유가 일부 부유층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7일 내무부가 발표한 93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날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은 1천89만의 개인과 법인으로 세액은 7천1백6억원이라고 발표했다.이는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1천45만명보다 44만명(4.2%),세액은 1천7백52억원(24.7%) 늘어난 것으로 토지 필지가 분할되고 과표변동에 따른 것이다.올해 종토세 부과대상자에게는 오는 10일까지 시·군·구별로 납부고지서가 보내지며 오는 16∼31일에 납부해야 된다.

1993-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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