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놀이방에 적응 못해 해약하고 싶은데…(소비자상담실)

아기가 놀이방에 적응 못해 해약하고 싶은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10-07 00:00
수정 199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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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짜리 딸을 둔 맞벌이 주부다.

얼마전 이사를 하면서 아이가 다니던 놀이방을 집근처로 옮겼는데 아기가 적응이 안되는지 계속 울고 보채기만해 부득이 친정집에 맡기게 됐다.

월 7만원인 탁아료를 선불로 내고 3일밖에 안지나 해약의사를 밝혔으나 놀이방 측은 한푼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다.적절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다.<심혜영·서울시 강동구 송파동>

○월 탁아료서 이용일 뺀 나머지 금액 환불 가능

◇관할구청에 신고된 유아원 또는 놀이방이라면 실제 이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다.

만약 환불을 거절할 경우 관할구청 가정복지과에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이 가능하다.

대개 유아원과 놀이방은 개업시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 운영 등을 감독,관리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소규모 놀이방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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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아원이나 놀이방 등을 선택할 때에는 관할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신고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피해구제부>
1993-10-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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