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회장직대 김희중씨 구속적부심

대한약사회 회장직대 김희중씨 구속적부심

입력 1993-10-03 00:00
수정 199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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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2일 약국휴업사태와 관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혐의로 구속된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 직무대행(53)에 대해 변호인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옴에따라 이날 상오 이 법원 315호 신문실에서 적부심을 위한 심리를 벌였다.

1993-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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