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등 공안사건과 관련해 수배된 사람은 모두 3백4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2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사람은 대학생 69명과 일반인 33명을 포함,1백9명이다.
또 집시법과 화염병처벌법등 학원사태관련 수배자는 1백19명이며 노사분규관련 수배자는 6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2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사람은 대학생 69명과 일반인 33명을 포함,1백9명이다.
또 집시법과 화염병처벌법등 학원사태관련 수배자는 1백19명이며 노사분규관련 수배자는 60명으로 집계됐다.
1993-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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