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교통사고 최대한 줄여야”/황 총리/“9월 한달동안 총포류 1만정 신고”/이 내무
추석연휴로 이틀앞당겨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연휴기간동안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황인성총리의 당부가 강조됐다.
과거 정기국회때마다 나타났던 각부처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근절하라는 지시도 눈길을 끌었다.국회에 상정된 소관법률의 제·개정,수정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던 모습을 지양하라는 것이다.
한편 회의석상에서 재떨이를 없앤 뒤 두번째로 열린 이날 각의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국무위원이 1명도 없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구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여부를 놓고 이날 회의에 앞서 내무부와 교통부가 힘겨루기를 했다는 후문.
당초 교통부에서는 면제를 주장했던데 반해 내무부에서는 항공산업육성에 관한 종합대책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 것.결국 지난주 산업발전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과세면제로 낙찰.
이와관련해 황총리는 『지난 80년대에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대체로 약화됐다』고 전제,『서비스산업육성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당부.
○…김덕용정무1장관은 『정기국회기간중 정부제출법안 1백81건과 의원입법 20여건,계류법안 25건등 2백3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보고.김장관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때문에 이 많은 법안이 모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정해 이들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황길수법제처장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는 경우 사전에 제안부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황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것』이라고 전제,『자기부처의 당초계획만을 염두에 두고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수정을 위해 섭외활동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
○…한편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총포류자진신고기간인 9월 한달동안 총포류 1만1백30정·화약 5백60개·실탄 60만4천개·포탄 1천7백개·가스분사기 1만1천개·전자충격기 4백30개가 각각 신고됐다고 보고.
<의결법안> ▲예산회계법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달기금법개정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정안 ▲교육법개정안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조수보호및 수렵법개정안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정안 ▲특정다목적댐법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 ▲기능대학법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정안<진경호기자>
추석연휴로 이틀앞당겨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연휴기간동안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황인성총리의 당부가 강조됐다.
과거 정기국회때마다 나타났던 각부처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근절하라는 지시도 눈길을 끌었다.국회에 상정된 소관법률의 제·개정,수정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던 모습을 지양하라는 것이다.
한편 회의석상에서 재떨이를 없앤 뒤 두번째로 열린 이날 각의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국무위원이 1명도 없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구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여부를 놓고 이날 회의에 앞서 내무부와 교통부가 힘겨루기를 했다는 후문.
당초 교통부에서는 면제를 주장했던데 반해 내무부에서는 항공산업육성에 관한 종합대책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 것.결국 지난주 산업발전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과세면제로 낙찰.
이와관련해 황총리는 『지난 80년대에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대체로 약화됐다』고 전제,『서비스산업육성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당부.
○…김덕용정무1장관은 『정기국회기간중 정부제출법안 1백81건과 의원입법 20여건,계류법안 25건등 2백3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보고.김장관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때문에 이 많은 법안이 모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정해 이들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황길수법제처장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는 경우 사전에 제안부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황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것』이라고 전제,『자기부처의 당초계획만을 염두에 두고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수정을 위해 섭외활동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
○…한편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총포류자진신고기간인 9월 한달동안 총포류 1만1백30정·화약 5백60개·실탄 60만4천개·포탄 1천7백개·가스분사기 1만1천개·전자충격기 4백30개가 각각 신고됐다고 보고.
<의결법안> ▲예산회계법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달기금법개정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정안 ▲교육법개정안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조수보호및 수렵법개정안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정안 ▲특정다목적댐법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 ▲기능대학법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정안<진경호기자>
1993-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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