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기자】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 위원장 23명은 27일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날 참석자 23명 가운데 의원직 사퇴서를 접수하고 처리할 한근리의장을 제외한 22명이 사퇴서를 제출해 의장단에 처리를 위임했으며 의장단은 새달 11일쯤 민자당 김종필대표와 민주당 이기택대표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없애도록 관계 법규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 참석자 23명 가운데 의원직 사퇴서를 접수하고 처리할 한근리의장을 제외한 22명이 사퇴서를 제출해 의장단에 처리를 위임했으며 의장단은 새달 11일쯤 민자당 김종필대표와 민주당 이기택대표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없애도록 관계 법규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1993-09-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