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고도 무시 최종확인/아시아나기 추락/규정 절반 7백피트 활공

비행고도 무시 최종확인/아시아나기 추락/규정 절반 7백피트 활공

입력 1993-09-28 00:00
수정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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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남 해남군 화원면 운거산에 추락,6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고는 조종사가 3차에 걸친 착륙시도중 규정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낮은 고도를 선택해 일어난 것으로 블랙박스 분석결과 최종 확인됐다.

27일 교통부가 비행정보기록장치(FDR)의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사고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제1차와 제2차 착륙시도 실패후 마지막 3차착륙을 시도하면서 활주로에서 4마일 떨어진 지점의 규정고도 1천6백피트를 선택하지 않고 그보다 절반이하로 낮은 7백피트를 선택하는 바람에 운거산에 충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기는 또 3차시도때 활주로로부터 11마일 지점을 반드시 통과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리 기수를 돌려 고도를 제대로 잡는데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사고원인을 기준이하의 시정상태에서의 무리한 착륙시도,최종접근 지점에서의 비행고도 무시,공군이 통제하고 있는 광주공항 접근관제소의 적극적인 관제 미흡 등으로 결론내렸다.

교통부는 사고원인이 이같이 밝혀짐에 따라 오는10월15일까지 사고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년 1월까지 3개월간의 노선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외형적인 사업확장에 치중,안전운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첨단기술지원·우수요원양성 등 안전운항 관리체계 확립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운항관리분야와 정비관리분야에 각각 2천만원,안전관리분야에 5백만원 등 모두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했다.
1993-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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