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는 진퇴 스스로 판단을/성실성·개혁자세 인사 적극 반영/사시 사법부에 이관… 특별법원 설치 검토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사법부개혁에 착수,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3차 사법파동으로 불리는 전임 대법원장의 사퇴의 진통끝에 12대대법원장직을 맡은 윤관 신임대법원장은 27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의례적인 인사치레나 감회는 생략한채 강도높은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윤대법원장은 특히 재산공개와 관련한 문제법관이나 이른바 정치판사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취임사에서 사법부 개혁을 위해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특히 근대사법 도입 1백년과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의 개혁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우선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리 대법관의 재판업무가 폭주해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상소남발에 따른 이런 문제와 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시험제도의 이관문제,법관개인의 평가문제,특별법원 설치문제등 개혁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여러분야에 걸쳐 있다.앞으로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등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각계가 총망라된 개혁기구를 설치할 생각이다.
재산공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관의 인책문제와 관련한 견해는.
▲재산공개로 사법부는 충격과 교훈을 함께 얻었고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관의 문책은 달리 봐야 한다.법관은 헌법등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만큼 여론으로 법관을 문책하는 것이나 법관을 조사하는 것도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듯 재산공개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법관은 자기양심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이른바 정치판사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인적청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
▲어느 법관이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정치권력에 영합해 출세하려 했다면 법관 스스로 그런 판결을 했는지 판단을 내려 용퇴해야 할 것이다.
정치판사는 30여년의 법관경험으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지만 특정 보직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정치판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있는 법관의 인사조치는 고려하고 있는가.
▲재산공개등에 물의가 있었다면 빠른 시일안에 검토해서 인사에도 적절하게 반영할 것이다.
사법부독립에 관한 평소의 소신은 어떤 것이며 외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려면 굴종하든지 국민과 함께 독립을 쟁취하든지 둘중에 하나다.새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려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해치려해도 소신을 갖고 지킬 것이다.또한 사법부의 독립은 독선이 아니고 입법 행정부와 조화속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임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사법부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재판관의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재판이 불신받기 때문이다.국민들도 재판을 신뢰해야 하며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도 진다면 법관을 이해하려 해야 할 것이다.
법관의 인사원칙과 인사시기는.
▲사법부의 안정을 위해 후속인사는 최대한 빨리 단행할 생각이다.인사의 공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소장판사와 법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들을 생각이다.인사에서 서열이나 능력만을 중시할 수는 없다.자세와 성실성도 중요하다.법관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 법관회의를 인사의 공정성보장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재조와 재야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변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 틀림없지만 같은 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앞바퀴라 할수 있다.앞으로 변협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손성진기자>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사법부개혁에 착수,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3차 사법파동으로 불리는 전임 대법원장의 사퇴의 진통끝에 12대대법원장직을 맡은 윤관 신임대법원장은 27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의례적인 인사치레나 감회는 생략한채 강도높은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윤대법원장은 특히 재산공개와 관련한 문제법관이나 이른바 정치판사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취임사에서 사법부 개혁을 위해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특히 근대사법 도입 1백년과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의 개혁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우선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리 대법관의 재판업무가 폭주해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상소남발에 따른 이런 문제와 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시험제도의 이관문제,법관개인의 평가문제,특별법원 설치문제등 개혁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여러분야에 걸쳐 있다.앞으로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등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각계가 총망라된 개혁기구를 설치할 생각이다.
재산공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관의 인책문제와 관련한 견해는.
▲재산공개로 사법부는 충격과 교훈을 함께 얻었고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관의 문책은 달리 봐야 한다.법관은 헌법등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만큼 여론으로 법관을 문책하는 것이나 법관을 조사하는 것도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듯 재산공개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법관은 자기양심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이른바 정치판사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인적청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
▲어느 법관이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정치권력에 영합해 출세하려 했다면 법관 스스로 그런 판결을 했는지 판단을 내려 용퇴해야 할 것이다.
정치판사는 30여년의 법관경험으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지만 특정 보직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정치판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있는 법관의 인사조치는 고려하고 있는가.
▲재산공개등에 물의가 있었다면 빠른 시일안에 검토해서 인사에도 적절하게 반영할 것이다.
사법부독립에 관한 평소의 소신은 어떤 것이며 외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려면 굴종하든지 국민과 함께 독립을 쟁취하든지 둘중에 하나다.새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려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해치려해도 소신을 갖고 지킬 것이다.또한 사법부의 독립은 독선이 아니고 입법 행정부와 조화속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임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사법부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재판관의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재판이 불신받기 때문이다.국민들도 재판을 신뢰해야 하며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도 진다면 법관을 이해하려 해야 할 것이다.
법관의 인사원칙과 인사시기는.
▲사법부의 안정을 위해 후속인사는 최대한 빨리 단행할 생각이다.인사의 공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소장판사와 법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들을 생각이다.인사에서 서열이나 능력만을 중시할 수는 없다.자세와 성실성도 중요하다.법관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 법관회의를 인사의 공정성보장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재조와 재야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변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 틀림없지만 같은 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앞바퀴라 할수 있다.앞으로 변협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손성진기자>
1993-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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