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매/3년단위 예시제 도입

양곡수매/3년단위 예시제 도입

입력 1993-09-25 00:00
수정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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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예측 가능한 영농 유도” 법개정 추진/양곡증권 정리기금 설치·신규발행 불허

정부와 민자당은 6조여원에 달하는 양곡관리기금 부채상환을 위해 양곡증권정리기금을 설치하고 양곡증권의 신규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수산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벼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미곡담보융자제를 도입,미곡유통업자에 대한 시설자금의 융자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곡매매업과 양곡가공업을 허가제에서 각각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양곡관리기금을 통해 양곡의 수매와 방출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예산의 특별회계로 수매·방출토록 하며 농협이 맡고 있는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수매가와 동일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한뒤 산지가격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차액지급제를 신설하는 대신 양곡관리기금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민들의 계획영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단위로 양곡수매계획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양곡수매계획을 확정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되 앞으로는 3년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매년의 양곡매입가격과 매입량등 양곡수급계획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 개정안이 추곡수매와 관련,매년 국회에서 되풀이되는 논쟁의 소지를 줄이고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사전에 예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영농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수매계획 예시가 사실상 수매량과 가격을 결정짓도록 만들뿐 아니라 생산비 보장과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강석진기자>
1993-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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