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철시 강요 형사고발”/정부/슈퍼등서 구급약 판매 허용

“약국철시 강요 형사고발”/정부/슈퍼등서 구급약 판매 허용

입력 1993-09-24 00:00
수정 199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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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사들의 집단 휴업결정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반사회적 집단행동으로 간주,강경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부 약사들이 다른 약사들에게 약국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경우 관련 약사를 전원 형사고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약국 휴업이 5일이상 계속될 경우 슈퍼마켓 등에 소화제·감기약등 OTC(일반의약품 자유판매제)대상품목의 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을 3일로 단축,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22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대구·경북지방에서는 2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또 22일 밤 일부 약사들이 약사회의 회의장에 난입,기물 등을 부수며 위원들의 결정에 간여하는 등의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1993-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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