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면제/2억으로 상향조정/오늘 실명제 보완책 발표

자금출처조사 면제/2억으로 상향조정/오늘 실명제 보완책 발표

입력 1993-09-24 00:00
수정 199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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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상오 11시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 재무부장관,추경석 국세청장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민자당과의 협의에 이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후속조치를 보고한다.

정부가 발표할 후속조치는 개인이나 법인이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더라도 관련세금을 내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위해 40세 이상의 세대주의 경우 금융자산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기준을 1억원 미만에서 1억5천만∼2억원으로 높이고 30∼40세는 5천만원에서 1억원,30세 미만은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검토해온 장기저리의 기명채권은 제대로 팔릴 가능성이 적어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박선화기자>

1993-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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