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서울 등 6대도시의 주유소거리제한이 전면폐지된다.그러나 6대도시가 아닌 곳의 거리제한은 현행 거리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상공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서울특별시와 5대직할시의 거리제한을 11월14일부터 없애되 나머지 지역은 현행 거리제한(시·읍지역 5백m,기타 1㎞)범위에서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서울특별시와 5대직할시의 거리제한을 11월14일부터 없애되 나머지 지역은 현행 거리제한(시·읍지역 5백m,기타 1㎞)범위에서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1993-09-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