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서울 등 6대도시의 주유소거리제한이 전면폐지된다.그러나 6대도시가 아닌 곳의 거리제한은 현행 거리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상공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서울특별시와 5대직할시의 거리제한을 11월14일부터 없애되 나머지 지역은 현행 거리제한(시·읍지역 5백m,기타 1㎞)범위에서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서울특별시와 5대직할시의 거리제한을 11월14일부터 없애되 나머지 지역은 현행 거리제한(시·읍지역 5백m,기타 1㎞)범위에서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1993-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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