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7일 인천시 남구 도화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창화씨(54·인천시 남구의회 의원),상무 유진영씨(43),경리부장 유희숙씨(33·여)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수재)등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영옥씨(61·여·건축업·인천시 남구 도화2동 84)를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등은 관내 거주자나 사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만 한정돼있는 대출규정을 무시한채 지난해 2월17일 관외 거주자인 이모씨(61)를 위장전입시켜 6천3백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지난 89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0명의 무자격자에게 32차례에 걸쳐 모두 14억7백만원을 부정대출해준 혐의다.
검찰은 또 김영옥씨(61·여·건축업·인천시 남구 도화2동 84)를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등은 관내 거주자나 사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만 한정돼있는 대출규정을 무시한채 지난해 2월17일 관외 거주자인 이모씨(61)를 위장전입시켜 6천3백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지난 89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0명의 무자격자에게 32차례에 걸쳐 모두 14억7백만원을 부정대출해준 혐의다.
1993-09-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