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각종 행정규제를 사전심사하고 국민고충을 신속 처리하는 민원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시안을 마련,17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행정규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때에는 반드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총무처주관으로 각종 인·허가등 민원사무의 처리과정과 심사기준을 마련,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제정안은 행정규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때에는 반드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총무처주관으로 각종 인·허가등 민원사무의 처리과정과 심사기준을 마련,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1993-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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