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심신장애학생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심신장애학생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1993-09-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