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회된 이후 일주일간 공전돼온 제1백65회 정기국회가 16일 여야합의에 의해 정상화됐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하오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회기를 12월18일까지 1백일간으로 결정하고 국정감사는 오는 10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개회후 20일후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민주당측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를 21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김경홍기자>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하오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회기를 12월18일까지 1백일간으로 결정하고 국정감사는 오는 10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개회후 20일후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민주당측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를 21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김경홍기자>
1993-09-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