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 85%미만 낙찰공사/준공검사때까지 특별관리/조달청

예정가 85%미만 낙찰공사/준공검사때까지 특별관리/조달청

입력 1993-09-16 00:00
수정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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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회사와 설계자·발주처공무원 등으로 공동감리단을 구성,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 시공과정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지난 2월이후 8월말까지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1백91건의 평균낙찰률은 64.73%에 불과했다.특히 직접공사비인 공사예정가의 85%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낙찰된 공사는 전체 발주공사의 81%인 1백55건이나 돼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이 1백55건이 특별관리대상공사다.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과의 차액의 10%범위에서 공사비를 감리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예정가격 1백억원이상인 토목 및 건축공사 25건은 조달청 감리인력을 공사현장에 투입,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를 공종별로 보면 전기공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토목이 50건,건축 36건,통신 11건,전문 6건 등의 순이다.<정종석기자>

1993-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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