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14일 예정대로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사부는 개정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줄여 곧바로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보사부는 개정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줄여 곧바로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1993-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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