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 요지

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 요지

입력 1993-09-14 00:00
수정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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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방해죄 신설… 설립요건 완화/정당법/「정치자금 기부증서제」 모금 실시/정자법

민주당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당법 개정안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당 발기인및 당원이 될 수 있음(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보좌관과 비서관및 비서,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대학총장을 비롯해 전임강사이상 교육공무원 포함)

▲법정지구당 수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지역구 총수의 5분의 1이상(48개)에서 10분의 1이상(24개)으로 조정.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정절차 또는 선정후보자 확정 절차가운데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의 대의기관이나 당원총회 비밀투표의 의결을 통하는 방법을 허용.

▲창당방해죄를 신설,창당준비활동이나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7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치자금법 개정안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지구당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에서 모든 정당의 지구당으로 확대.▲후원회원수를 중앙당은 1천명에서 2천명으로,시·도지부는 3백명에서 5백명으로,지구당후원회는 2백명을 3백명으로 확대.

▲후원회가 평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현행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이외에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를 추가.

▲후원회 금품모집 방법에 「정치자금기부증서에 의한 모금」을 신설하고 모금횟수를 평년에는 각 2회,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4회로 규정.

▲정치자금기부증서에 의한 모금은 중앙선관위 발행의 정치자금기부증서와 기부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정치자금기부증서에 표시하는 기부금의 금액은 1만원,5만원,10만원 3종으로 규정.

▲지정기탁제도를 폐기해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

▲노동조합등 노동단체와 언론기관,언론단체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하고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하여 조합비이외에 정치자금기부를 위한 별도기금을 설치,경리할 수 있도록 함.

▲국고보조금의계상에 있어서 현행 유권자 1인당 6백원을 증액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선거마다 6백원씩을 추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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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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