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 요지

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 요지

입력 1993-09-14 00:00
수정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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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방해죄 신설… 설립요건 완화/정당법/「정치자금 기부증서제」 모금 실시/정자법

민주당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당법 개정안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당 발기인및 당원이 될 수 있음(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보좌관과 비서관및 비서,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대학총장을 비롯해 전임강사이상 교육공무원 포함)

▲법정지구당 수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지역구 총수의 5분의 1이상(48개)에서 10분의 1이상(24개)으로 조정.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정절차 또는 선정후보자 확정 절차가운데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의 대의기관이나 당원총회 비밀투표의 의결을 통하는 방법을 허용.

▲창당방해죄를 신설,창당준비활동이나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7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치자금법 개정안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지구당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에서 모든 정당의 지구당으로 확대.▲후원회원수를 중앙당은 1천명에서 2천명으로,시·도지부는 3백명에서 5백명으로,지구당후원회는 2백명을 3백명으로 확대.

▲후원회가 평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현행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이외에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를 추가.

▲후원회 금품모집 방법에 「정치자금기부증서에 의한 모금」을 신설하고 모금횟수를 평년에는 각 2회,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4회로 규정.

▲정치자금기부증서에 의한 모금은 중앙선관위 발행의 정치자금기부증서와 기부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정치자금기부증서에 표시하는 기부금의 금액은 1만원,5만원,10만원 3종으로 규정.

▲지정기탁제도를 폐기해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

▲노동조합등 노동단체와 언론기관,언론단체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하고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하여 조합비이외에 정치자금기부를 위한 별도기금을 설치,경리할 수 있도록 함.

▲국고보조금의계상에 있어서 현행 유권자 1인당 6백원을 증액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선거마다 6백원씩을 추가계상.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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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2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보조금총액의 1백분의2를 배분하고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도지사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천분의5이상만 득표하면 보조금총액의 1백분의2를 배분토록 한것을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2이상을 득표한 경우로 조정.
1993-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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