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 파격제시에 민주서도 긍정적/가두연설·기탁금제 등 싸곤 진통예상
지지부진하던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이 10일 민자당의 파격적인 개선방향 제시로 활기를 띠게 됐다.
민자당은 이날 확정한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3개 정치관계법의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민주당도 이에 맞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따라서 양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이들 법안을 중심으로 절충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자당이 확정한 3개 법안은 「정치문화의 일대 혁명」이라고 자평했듯이 파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어 민주당측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부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공직자 선거및 부정방지법」으로 이름이 붙여진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및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고 선거비용 과다 소요의 원인을 제거하는 한편 사소한 규정이라도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구는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실현토록 했다.이는 집권당의 몫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기존의 의석배분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민주당도 당초 주장했던 사안이다.지역구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총의석수에서는 과반수에 못미칠 수도 있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유급선거운동원을 일체 불허하고 무보수 자원봉사자만을 쓸 수 있도록 했다.현수막제도를 폐지하고 홍보물을 4종으로 제한했다.홍보물의 제작비를 선관위가 맡는 대신 후보에게는 1종만을 허용한데 대해서는 민주당측도 이견이 없다.
개인연설회 무제한 허용과 개인토론회·간담회 허용,정당단합대회의 제한,선거운동 기간의 15일간으로 단축,향응제공 금지등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가두연설 금지와 합동연설회 폐지등은 민주당측에서 「야권 탄압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권및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선방향이 대부분 선거자금의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거운동의 관행 개선면에서는 미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경우 후원회의 기부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무기명 쿠폰제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정당법에서 법정지구당 축소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은 정당가입의 허용범위를 노조 등 사회단체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부분 절충이 끝났으나 내국인에 대한 안보목적의 도청 허용절차가 걸림돌이다.
여야는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등 나머지 정치관계법에 대한 협상도 재개,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요쟁점부분에 대해서는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박대출기자>
□민자의 정치관계법안 골자
민자당이 10일 마련한 3가지정치관계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등 4개 선거법을 통합,단일화)
▲국회의원선거구제=소선거구제.
▲전국구=득표비례로 의석배분.
▲선거운동=유급선거운동원 일체 불허.현수막 폐지.
▲홍보물=홍보물을 4종으로 제한.3종은 선관위에서 제작 발송.후보자에게는 명함판 크기의 1종만 허용.
▲연설회=합동연설회 폐지.개인연설회 무제한 허용.개인토론회·간담회 허용.차량 이용한 가두연설 불허.
▲향응제공=일체 불허.
▲정당단합대회=최소한으로 제한.
▲선거운동기간=15일로 단축.
▲선거법위반처벌=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1 이상 초과지출시 당선무효.금품관련 선거법위반죄는 쌍벌죄로 처벌.선거와 관련,유죄판결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및 공무담임권 박탈.
◇정치자금법
▲후원회=기부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정치자금 수입시 선관위 발행 영수증 사용 의무화.
▲회계보고=회계보고 내용의 일반공개및 이의신청 허용.선관위의 실사권.
◇정당법
▲설립요건=법정지구당수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총수이상(15개)으로 축소.분산요건을 3개 이상으로 완화.
지지부진하던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이 10일 민자당의 파격적인 개선방향 제시로 활기를 띠게 됐다.
민자당은 이날 확정한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3개 정치관계법의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민주당도 이에 맞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따라서 양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이들 법안을 중심으로 절충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자당이 확정한 3개 법안은 「정치문화의 일대 혁명」이라고 자평했듯이 파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어 민주당측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부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공직자 선거및 부정방지법」으로 이름이 붙여진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및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고 선거비용 과다 소요의 원인을 제거하는 한편 사소한 규정이라도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구는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실현토록 했다.이는 집권당의 몫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기존의 의석배분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민주당도 당초 주장했던 사안이다.지역구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총의석수에서는 과반수에 못미칠 수도 있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유급선거운동원을 일체 불허하고 무보수 자원봉사자만을 쓸 수 있도록 했다.현수막제도를 폐지하고 홍보물을 4종으로 제한했다.홍보물의 제작비를 선관위가 맡는 대신 후보에게는 1종만을 허용한데 대해서는 민주당측도 이견이 없다.
개인연설회 무제한 허용과 개인토론회·간담회 허용,정당단합대회의 제한,선거운동 기간의 15일간으로 단축,향응제공 금지등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가두연설 금지와 합동연설회 폐지등은 민주당측에서 「야권 탄압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권및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선방향이 대부분 선거자금의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거운동의 관행 개선면에서는 미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경우 후원회의 기부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무기명 쿠폰제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정당법에서 법정지구당 축소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은 정당가입의 허용범위를 노조 등 사회단체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부분 절충이 끝났으나 내국인에 대한 안보목적의 도청 허용절차가 걸림돌이다.
여야는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등 나머지 정치관계법에 대한 협상도 재개,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요쟁점부분에 대해서는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박대출기자>
□민자의 정치관계법안 골자
민자당이 10일 마련한 3가지정치관계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등 4개 선거법을 통합,단일화)
▲국회의원선거구제=소선거구제.
▲전국구=득표비례로 의석배분.
▲선거운동=유급선거운동원 일체 불허.현수막 폐지.
▲홍보물=홍보물을 4종으로 제한.3종은 선관위에서 제작 발송.후보자에게는 명함판 크기의 1종만 허용.
▲연설회=합동연설회 폐지.개인연설회 무제한 허용.개인토론회·간담회 허용.차량 이용한 가두연설 불허.
▲향응제공=일체 불허.
▲정당단합대회=최소한으로 제한.
▲선거운동기간=15일로 단축.
▲선거법위반처벌=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1 이상 초과지출시 당선무효.금품관련 선거법위반죄는 쌍벌죄로 처벌.선거와 관련,유죄판결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및 공무담임권 박탈.
◇정치자금법
▲후원회=기부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정치자금 수입시 선관위 발행 영수증 사용 의무화.
▲회계보고=회계보고 내용의 일반공개및 이의신청 허용.선관위의 실사권.
◇정당법
▲설립요건=법정지구당수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총수이상(15개)으로 축소.분산요건을 3개 이상으로 완화.
1993-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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